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 가격 산정 기준 5가지

by social group 2023. 11. 24.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주택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가격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적용순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 정보는 특히 전세 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자세히 살펴보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 가격 산정 기준

1순위: KB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가장 먼저 KB시세(onland.kbstar.com)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www.rtech.or.kr)를 확인해요. 여기서 상한가와 하한가의 산술평균을 적용해 가격을 산정합니다. 특히 아파트의 최저층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하한가가 적용되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KB시세 조회

 

부동산 테크시세

2순위: 부동산 공시가격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이에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140% 적용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신청건은 150%를 적용합니다.

홈텍스

3순위: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세 번째로는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시세의 하한가를 참고해요. 이는 전세 보증금의 적절한 가격을 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순위: 최근 매매 거래가액

이어서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을 고려해요. 이는 주택의 현재 시장가치를 반영하는 데 유용합니다.

5순위: 분양가격과 토지 및 건물 가치 합산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90%를 적용해요. 또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거나, 유선으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요.

부동산공시가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전세 보증보험 가격 산정 기준

1순위: 국토교통부장관 공시 가격

가장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140%를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에는 150%를 적용해요.

전세보증보험가입한도보기

2순위: 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

다음으로는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시세의 하한가를 참고합니다. 이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가격 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3순위: 최근 매매 거래가액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최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 거래가액도 중요한 산정 기준이에요. 이를 통해 현재 시장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순위: 토지 및 건물 가치의 합산

마지막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거나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해요.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전세 보증보험 가격 산정 기준

1순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요. 이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140%를 적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신청건에 대해서는 150%를 적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순위: 최근 매매 거래가액

다음으로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최근 1년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을 고려합니다. 이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 유용한 정보에요.

3순위: 토지 및 건물 가치 합산

마지막으로,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적용합니다. 이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정 기준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전세를 놓거나 계약할 때 더욱 합리적이고 정확한 가격을 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