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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대항력 3가지, 전입신고만 보면 놓치는 보증금 경매로 나온 주택에 입찰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감정가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임차인의 경매 대항력이다. 전입신고 날짜만 보고 넘어가면 낙찰받은 뒤 배당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통째로 떠안는 일이 생긴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여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는지, 배당요구를 했는지라는 세 조건이 함께 맞아야 그 임차권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 소멸하는지가 갈린다. 입찰가만 낮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라, 인수해야 할 보증금까지 더한 총비용을 비교해야 실제 취득 비용이 나온다.경매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대항력은 임차인이 낙찰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등기 없이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 두 가지만 갖추면 되지만, 효력은.. 2026. 9. 23.
매각불허가 3가지, 결정 확정 전엔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아도 법원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 주지는 않는다.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도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각불허가는 법이 정한 사유로만 결정되고, 그 결정이 확정돼야 보증금이 반환되며, 확정 전에 즉시항고가 걸리면 반환이 그만큼 미뤄진다.확인할 것기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가 정한 사유만 인정결정시점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매각결정기일 지정보증금 반환불허가 확정 후 반환, 항고 있으면 지연매각불허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될까?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7가지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2026. 9. 22.
계약갱신요구권 3가지, 환산보증금 넘어도 그대로 적용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통지 시점, 누적 임대차기간, 법정 거절사유 세 가지로 갈린다.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이 권리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와 차임 수납내역, 통지 증빙부터 먼저 대조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1.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기간을 벗어나 통지하면 갱신요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임대인이 같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이.. 2026. 9. 13.
경매 취하, 매수신고 전 vs 후로 동의 요건이 갈린다 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모르고 입찰을 준비하면 취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이미 지나간 취하 기회를 기대하는 오해가 생긴다.경매 취하, 매수신고 전이면 정말 동의 없이 가능할까?경매신청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절차 진행을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다.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이며, 법률 제20733호로 2025년 1월 31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문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되고, 취하가 자유로운지 동의.. 202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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