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10 인도명령 신청 비용 3가지, 접수비와 집행비를 나누세요 인도명령 신청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접수 비용과, 점유자가 끝까지 버틸 때만 추가로 드는 집행 비용으로 나뉜다. 접수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쳐도 수만 원 선에서 끝나지만, 집행 비용은 집행관에게 미리 내는 예납금 때문에 자릿수 자체가 달라진다. 낙찰 뒤 현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두 비용을 먼저 나눠서 봐야 한다.인도명령 신청 비용, 접수와 집행으로 왜 나뉘는가인도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내는 돈과, 점유자가 결정에 따르지 않을 때만 추가로 드는 돈은 발생 조건 자체가 다르다. 전자는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지만, 후자는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면 아예 쓸 일이 없다.구분항목발생 시점금액대접수 비용인지액신청서 접수 시약 2,000원접수 비용송달료신청서 접수 시1회 5,640원 × 당사자 회.. 2026. 10. 5. 경계측량 비용 3가지, 같은 면적도 금액이 다른 이유 경계측량 비용은 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흔히 경계측량이라고 부르는 작업은 공식 수수료표에서 경계복원측량으로 찾아야 하고, 같은 면적이라도 토지 구분·측량 방식에 따른 기준 단가, 개별공시지가 구간, 재의뢰·동시 의뢰 감면이라는 3가지 조건이 겹쳐 최종 청구액이 달라집니다.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입니다. 토지 매수나 경매로 땅을 낙찰받기 전에 비용을 가늠하려면, 면적 하나만 보지 말고 아래 3가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실제 청구액에 가깝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경계측량 비용, 왜 같은 면적에서도 달라질까?2026년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고시와 LX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안내를 함께 보면.. 2026. 10. 4. 경매 배당순위 3가지, 등기 순서만 보면 놓치는 보증금 경매로 나온 물건에 입찰하기 전 등기부등본의 권리 순서만 보고 경매 배당순위를 판단하면 안 된다.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나누는 실제 순서에는 등기부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끼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국세의 당해세 법정기일이라는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등기된 저당권의 접수일자만 비교해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가 낙찰 뒤에야 보증금을 떠안는 사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경매 배당순위, 등기부로는 왜 다 안 보일까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저당권·전세권처럼 등기된 담보물권의 접수일자와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남는다. 반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당해세는 등기부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이 권리들은 현황조사서.. 2026. 10. 3. 경매 보증금 반환 3가지, 바로 받는 돈과 묶이는 돈이 갈린다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했다고 입찰보증금이 전부 곧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패찰한 입찰자와 차순위매수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같은 보증금을 냈지만 돌려받는 시점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 패찰자는 절차가 끝나는 즉시 수취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돌려받지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대금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증금이 묶이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반환이 아니라 매각대금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경매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어느 지위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입찰에 쓸 자금 계획이 선다. 기일입찰과 기간입찰처럼 보증금을 내는 방법이 다르면 반환받는 창구도 달라지므로, 지위를 확인한 다음에는 납부 방법까지 함께 봐야 한다.경매 보증금 반환, 왜 세 갈래로 나뉠까?입찰보증금은 입찰 결.. 2026. 10. 2. 이전 1 2 3 4 ··· 7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