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9 경매 취하, 매수신고 전 vs 후로 동의 요건이 갈린다 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모르고 입찰을 준비하면 취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이미 지나간 취하 기회를 기대하는 오해가 생긴다.경매 취하, 매수신고 전이면 정말 동의 없이 가능할까?경매신청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절차 진행을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다.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이며, 법률 제20733호로 2025년 1월 31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문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되고, 취하가 자유로운지 동의.. 2026. 9. 9. 경매 대리입찰 3가지, 위임장만 챙기면 빠지는 요건 경매 대리입찰은 위임장 한 장만 챙기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가 빠지거나 입찰표에 대리인 표시가 누락되면 그 자리에서 개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사건에서 대리인을 두 명 이상 겸하는 것도 별도로 제한된다. 직접 법원에 나가기 어려워 대리입찰을 준비한다면 위임장 외에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경매 대리입찰, 위임장 한 장으로 충분할까?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민사집행규칙 제62조는 입찰에 대리인을 세우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실무에서는 이 문서가 위임장인데, 위임장만 준비하고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대리입찰 준비물은 크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표에 적을 본인·대리인 표시 세 가지로 나뉘고, 여기에 동일.. 2026. 9. 8. 경매 인도명령 신청 3가지, 기한·대상·집행이 갈린다 경매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원을 가졌는지 가리는 대상 판단, 결정에 불복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의 집행 절차라는 세 갈래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대상을 잘못 짚으면 법원이 기각하며, 집행 단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정을 받고도 실제 인도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낙찰만 받으면 부동산이 곧바로 넘어온다고 여기다가 이 세 갈래 중 하나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납일·점유자·불이행 대응 순서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경매 인도명령 신청, 대금완납일부터 몇 개월 안에 해야 할까?민사집행법 제136조 1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2026. 9. 6. 경계측량 신청 4단계, 입회 없으면 측량이 그대로 밀린다 경계측량 신청은 인터넷으로 접수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바로처리 포털에서 접수는 되지만, 그 뒤로 종목 확정과 접수, 수수료 확인과 계획서 제출, 측량 일정 통보까지 네 단계를 거쳐야 실제 측량이 이뤄진다. 접수 전에 종목을 잘못 고르거나 통보받은 측량 시간에 현장에 없으면 그만큼 절차가 밀린다. 이 글은 그 네 단계와 온라인 접수 전에 확인해 둘 항목을 정리한다.경계측량과 다른 지적측량, 어디서 갈릴까흔히 경계측량이라고 부르는 작업은 정식 처리절차와 수수료 안내에서는 경계복원측량으로 등록돼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이며, 측량 결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종목으로 분류된다. 같은 이동없음 갈래에는 지적현황측량과 도.. 2026. 9. 5. 이전 1 2 3 4 ··· 7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