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01 매각불허가 3가지, 결정 확정 전엔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받아도 법원이 곧바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해 주지는 않는다.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 매각불허가결정을 내릴 수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도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각불허가는 법이 정한 사유로만 결정되고, 그 결정이 확정돼야 보증금이 반환되며, 확정 전에 즉시항고가 걸리면 반환이 그만큼 미뤄진다.확인할 것기준사유민사집행법 제121조·제123조가 정한 사유만 인정결정시점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매각결정기일 지정보증금 반환불허가 확정 후 반환, 항고 있으면 지연매각불허가는 어떤 사유로 결정될까?민사집행법 제121조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를 7가지로 정하고 있고, 법원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2026. 9. 22. 계약갱신요구권 3가지, 환산보증금 넘어도 그대로 적용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지는 통지 시점, 누적 임대차기간, 법정 거절사유 세 가지로 갈린다. 상가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이 권리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계약서와 차임 수납내역, 통지 증빙부터 먼저 대조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1.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기간을 벗어나 통지하면 갱신요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임대인이 같은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이.. 2026. 9. 13. 경매 취하, 매수신고 전 vs 후로 동의 요건이 갈린다 경매 취하는 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지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모르고 입찰을 준비하면 취하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거나, 반대로 이미 지나간 취하 기회를 기대하는 오해가 생긴다.경매 취하, 매수신고 전이면 정말 동의 없이 가능할까?경매신청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절차 진행을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다.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이며, 법률 제20733호로 2025년 1월 31일 일부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문은 총 3개 항으로 구성되고, 취하가 자유로운지 동의.. 2026. 9. 9. 경매 대리입찰 3가지, 위임장만 챙기면 빠지는 요건 경매 대리입찰은 위임장 한 장만 챙기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가 빠지거나 입찰표에 대리인 표시가 누락되면 그 자리에서 개찰 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 사건에서 대리인을 두 명 이상 겸하는 것도 별도로 제한된다. 직접 법원에 나가기 어려워 대리입찰을 준비한다면 위임장 외에 무엇을 더 갖춰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경매 대리입찰, 위임장 한 장으로 충분할까?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민사집행규칙 제62조는 입찰에 대리인을 세우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실무에서는 이 문서가 위임장인데, 위임장만 준비하고 나머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대리입찰 준비물은 크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입찰표에 적을 본인·대리인 표시 세 가지로 나뉘고, 여기에 동일.. 2026. 9. 8. 이전 1 2 3 4 ··· 76 다음 반응형